연말정산 미취학아동 학원비, 간소화에 안 뜨면 납입증명서를 받으세요
아이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에 보이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나요? 조회 내역에 없더라도 공제 요건에 맞는 비용이라면 다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먼저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구분해야 해요. 같은 아이에게 쓴 비용이라도 학원 수강료와 방문 학습지 비용은 적용 기준이 달라요.
학원·태권도 수강료는 교습 조건을 확인하세요
취학 전 아동이 학원법상 학원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받았다면 영어·미술 등 과목과 관계없이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도 운영 기관과 교습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어요.
반면 구몬 등 방문 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 국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수업을 매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방문 학습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연 300만 원 한도는 아이별로 합산해요
미취학아동 교육비는 아이 1명당 유치원비·보육료·학원비·체육시설비를 합쳐 연 3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은 15%예요. 예를 들어 한 아이의 유치원비가 240만 원, 태권도 수강료가 130만 원이면 지출 합계는 370만 원이지만 공제 대상 인정액은 300만 원이에요.
이 예시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45만 원이에요. 다만 계산된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낸 세금과 다른 세액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간소화에 빠졌다면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 교육비 내역을 먼저 조회하세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빠져 있다면 다닌 곳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납부액을 공제신고서의 교육비 항목에 반영해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회사의 제출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교육비 공제와 결제수단별 소득공제도 각각 구분해 입력해야 해요.
원문에는 포함·제외 비용 표, 자녀별 한도 계산 예시, 간소화 누락 시 증빙 순서가 정리돼 있어요. 제출 전에 아이의 교육비 항목과 실제 납부 연도를 함께 대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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