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약속한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주어지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다음 주에도 근무가 이어진다면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공식은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정규직은 간단히 '시급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시급 10,0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80,24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출합니다. 가령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 ÷ 40) × 8을 적용해 4시간분의 시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야간근무 등 추가로 일한 시간은 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소정근로시간만 넣어 계산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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