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예상 수령액 산출법
총 수령액 = 1일 지원 금액 × 인정된 수급일수
1일 기준금액 = 퇴사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급여의 60%
실제 지급액은 법정 상한선과 하한선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최고 한도(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최저 보장(하한액): 퇴직 시점 최저시급의 80%를 반영(1일 8시간 근무 기준 일 약 6만 4천 원 선)
산출된 일급여가 상한선을 넘기면 최고 한도가 적용되고, 하한선보다 낮으면 최저 보장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결정 기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과 고용**** 납입 기간의 조합에 따라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퇴사 이후 수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소지 고용센터나 고용24 포털에서 신속히 구직등록 및 자격 신청을 마쳐야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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