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돼 있고, 자동차365 민원신청 서식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비치용은 보통 2매 한 세트입니다.
양식을 받았다면 이전등록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 이전등록 기한
• 잔금지급일(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넘기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2. 준비물
• 판매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 구매자: 신분증, 자동차 **** 가입증명서
• ****에 먼저 가입해야 이전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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