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미사용 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기본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주 40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통상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3일이라면, 시간당 임금(약 14,354원)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약 114,833원)에 3일을 곱해 약 344,499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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