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기본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인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25%)를 3개월 임금 총액에 함께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전 본인의 3개월 급여 명세서와 연차 수당 내역을 미리 확인하면 오차 없이 예상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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