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주일만 육아휴직 됩니다
어린이집 휴원 통보, 갑작스러운 입원, 돌봄교실 없는 짧은 방학. 이럴 때 며칠이 비는데 육아휴직은 단위가 커서 못 쓰고, 결국 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으로 버티셨지요.
올해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핵심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1주 또는 2주 단위 (하루씩 쪼개는 건 안 됩니다)
· 자녀별로 연 1회 — 아이가 둘이면 한 해에 두 번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신청은 회사에
· 예전엔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왔는데 이제 1주만 써도 나옵니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 안 됨 — 지금 쓴다고 나중에 손해 보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일주일 쓰면 나중에 나눠 쓸 기회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줄어드는 건 남은 육아휴직 기간(쓴 만큼)뿐이고, 나눠 쓰는 횟수는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이 요약 글마다 자주 빠져 있어서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해 둔 글을 같이 둡니다.
https://economytrends.it.com/short-term-parental-leave/
※ 같은 법 개정에서 나온 다른 제도들(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은 시행일이 제각각입니다. 8월 20일에 시작한 것은 단기 육아휴직 하나이고, 급여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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