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SarA)님의 댓글에 대한 의견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9-11-30 18:40

조회수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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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옥소리가 말한 성적자기결정권때문이 아니라 간통죄의 실효성때문에 제기하는 문제다

이혼의 사유중에 배우자의 외도가 있다. 이것은 바꾸어말해 결혼할때 배우자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난 부부간의 성적자기 결정권이란 것이 배우자외의 인물과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지간에 지켜야하는 섹스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옥소리의 성적자기결정권 운운에 대해 코웃음을 쳤었다.


무튼, 난 간통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가 간통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나와 내 아이들이 배우자의 외도, 즉 간통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인생길이 아주 달라진 경험을 했기때문에 '뭣도 모르고 ' 나대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해둔다.


간통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게 아주 웃긴 법이다. 배우자가 타인과 호텔에서 홀딱 옷을 벗고 누워있어도 몸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으면 간통인정을 받지 못한다. 타이밍을 못맞추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둘이 섹스 동영상을 찍어도 '흉내만냈다'라고 하면 간통죄처벌을 면한다. 웃기는 짜장이다.

간통으로 고소하면 이혼청구를 먼저해야한다.


심증이 가서 간통고소를 하려면 생업팽개치고 뒷조사해야한다. 심부름센터에 맡겼다가 돈만 날리고 양쪽 다 뜯기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간통입증까지 하려면 험난하고 또 험난하다.

그리고 간통으로 고소를 했어도 대부분 집행유예거나 실형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옥소리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리고 이혼, 이때 위자료는 통상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재산분할과 별도다.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생활의 연차와 기여도를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데 통상 삼분의 일정도 인정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시댁에서 집을 해줬거나 돈을 대줬거나 했을때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만일 결혼 5년차 남편이 바람났는데, 집은 시댁에서 해줬고 남편과 살면서 꼴랑 예금 5천만원이 있다고 치자.

간통현장 잡아서 이혼청구해서 재산분할 이천오백, 위자료는 돈이없어서 천오백정도 받았다고 치면

사천만원정도 보상받는게 전부다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대략추산금액임)

그리고 초범이므로 집행유예로 남편은 풀려났다고 치자.

이건 뭐.. 속풀이도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기가막힌다.


그래서 난 간통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인 부분을 강화했으면 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간통죄보다는 민사적으로 이혼사유가 간통일 경우, 또 범위를 넓혀 간통현장을 잡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외도가 명확하거나 이로인해 결혼생활이 위태롭게 되었을경우, 위자료를 대폭 올리고

간통으로 인해 배우자의 인생까지 망치게했으니 이혼후 매달 생활비를 일정 부담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재산분할에서의 불이익도 생기게 하고. 월급압류, 재산압류까지 하고.

즉, 바람피면 왕창 망하게 하자는 것이다. 쪽박차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게 입증하기 힘든 간통고소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더 속이 시원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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