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혼인 빙자 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서 친고죄이다
이것은 서로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의 강간죄가 아니란 것이다.
다만 혼인할 마음도 없으면서 섹스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꼬신 것을 말하는데,
이게 왜 법으로 죄를 물어야하는 것인가 말이다.
말하자면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결혼하겠다고 한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은 맞지만,
뒤집어서, 결혼만 해주겠다고 하면 냉큼 옷벗어 준 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기분나쁘다.
마치 여자들이 결혼에 목매어 '결혼만 해준다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해주겠다고'하는 남자들의 결정에 따라 섹스에 임했다는 말이 아닌가?
결혼을 염두에 두어도 섹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전까지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가?
세상이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한다
지금은 손목 한번만 잡혀도 자결을 해야하거나, 얼굴 한번 못본 남자와 첫날밤 보자마자 잠자리를 해야 했던 시절이 아니다
그때는 결혼=섹스였지만 ,지금은 결혼도 스스로의 인생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더 많다
성적인 결정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애햐 하는 것이지, 결혼에 목매다는 치사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의 성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자는 바보가 아니다. 구태여 법원에서 결혼전에 자라마라고 결정해줄 이유가 없다.
결혼전에 섹스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면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 그래서 여성비하적인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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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천사
세상이 변화하고,
인식이 변화하면,
당연히 법도 변해야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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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나도 요건 환영하는데 (좀 웃기자너,,혼인빙자로 당하는 남자들도 분명 있는데..)
근데 간통죄 존폐 여부는 여전히 답이 안나온다.
간통죄도 웃기는 짬뽕이지만,,바람난 세상도 웃기는 짬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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