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
'조두순'가중처벌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답니다.
관심이 사그라들고 이렇게 또 유야무야되나 조바심 나던 중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아동 성범죄자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도 형법이 정한 '심신장애자'의 범주에 들 수 없다는게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인데,,머 개인적으로는 가중처벌 형량이 아주 '씨게' 개정되었음 합니다.
법안이 잘 통과되야 할텐데요,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지만 그들도 딸키우는 아빠이고 부모일테니
이 법안처리 믿고 기다려봐도 되겠지요?
안그럼 정말 난 이 나라가 무지 싫어질 거 같습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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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봉이
저도 씨게 팍팍 형량을 주었으면 좋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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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토
법안이 잘 통과되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심한 체제가 구축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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