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자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3.0%의 저렴한 금리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신용등급 1~7등급, 부양가족 * 1인 이상인 자, 차차상위계층) 부양가족: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장기실직 1년 이상의 배우자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천만 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상환방법:만기 일시 상환
○채권확보-전세권 설정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설정(건물가액의 50%이상)되어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자금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 가입금액 1,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 선수금 납입 : 전세 300만원, 월세 500만원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5개 지회로 문의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소득증명서류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 부양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 -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진흥원)
- - 상권분석자료 1부 (http://sg.seda.or.kr/dragon/sbdc.jsp?sToken)
-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 기타
○선정기준: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출처:bis여성기업 종합포털http://www.wbiz.or.kr/www/foundationsupport/fundsupport/whffInf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