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점검 및 준비사항

등록일 2012-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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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할 부문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문이 창업자금이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분 은행문을 두드리지만 은행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비창업자의 약 80% 이상이 창업 준비과정 중에서 자금조달 부분을 가장 힘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세워서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 창업아이템, 창업자금 이 세 가지를 창업의 3요소라 한다. 아이템이건 자금이건 사업의 출발은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아이템을 포기 또는 변경하든가 점포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려면 필요한 자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금 조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을 기본으로 하여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은행 자체자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지원조건과 지원절차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창업 준비를 하기 전에 자금조달에 관한 부분을 점검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다.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가능한 규모는 얼마인가?

•친·인척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을 알아본다.



창업자금 조달방법

창업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며 시설자금은 임차보증금, 집기비품, 가맹비, 인테리어공사비, 권리금, 기타시설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지급이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보유 현금과 적금 예금, 은행대출금,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빌린 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창업지원기관별 지원내용)이 있으며 은행대출금과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대출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창업은 자기자본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여유자금을 30% 정도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한 후에 부족한 창업자금 조달 대책을 세운다.

※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무상의 지원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은행 대부분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을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창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담을 통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여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아 자금 조달대책을 세워 창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창업자금 조달 가능 금액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필요자금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조달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거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며 자금조달능력이 계획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 아무리 정확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비하여 자금조달능력은 1.3배 이상이 바람직하다.

창업자금 조달대책은 아이템을 선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 가용자금 중 얼마를 투자해서 창업을 할 것인지를 설정한 후 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금 지원제도

자기자금만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 좋으나 자기 자본만으로 창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부족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정부의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정부 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관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무상지원의 눈먼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융자제도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수반되므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은 소상공인 지원종합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이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006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전국 61개 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지원,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경영개선, 현장방문 등 자영업자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금지원내용을 살펴본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의 자영업자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대출금리 : 공공자금 관리 기금 대출 금리 (2011년 12월 기준 3.67%,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활 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문의처 : 1588-5302

 

 

*출처: 소상공인진흥원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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