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등록일 2016-01-10 19:19

조회수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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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ㆍ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3,233천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ㆍ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

내용

ㆍ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Voucher) 지급

  ※쌍생아 3주(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ㆍ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

   함)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ㆍ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ㆍ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 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ㆍ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정부지원금 자세히 보기

신청

절차


신청

방법

ㆍ신청방법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ㆍ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 (바우처 생성,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

필요

서류

ㆍ신청서 1부


ㆍ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ㆍ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

   세서 등)


ㆍ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기타

ㆍ관련 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o?menuId=M00873&searchFirstClass=01010000&searchSecondClass=01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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