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ㆍ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3,233천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 ㆍ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 내용 |
ㆍ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Voucher) 지급 ※쌍생아 3주(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ㆍ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 함)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ㆍ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 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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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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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ㆍ신청방법
일정 감안) |
필요 서류 | ㆍ신청서 1부 ㆍ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ㆍ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 세서 등) ㆍ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ㆍ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
기타 | ㆍ관련 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o?menuId=M00873&searchFirstClass=01010000&searchSecondClass=010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