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록일 2012-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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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지원 내용


1.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이하 → (´11년) 70%이하


2.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 강화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 (´10년) 낮은 소득 25% 차감 → (´11년) 부부합산소득 25% 차감


3.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지원(´11년, 28천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129


4.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부족으로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지원수준 확대  - 시설미이용 지원수준 : (´10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5% → (´12년) 60%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1577-1020


양육수당 지원 확대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대상

0~1세

0~2세

지원금액

월 10만원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 확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12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해당분야 지원 내용


1.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추진

창의·인성교육 강화, 학교자율화, 교원평가제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과교실제,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심화과정 도입 등

고교 입시제도 개선, 대학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등을 통해 입시제도의 사교육 유발요인 개선

사교육으로 인해 교육기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BS, 방과후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효과 분석 및 현장에 적합한 정책 수립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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