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신청하려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충족선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유지해야 해요.
기본 재산 공제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으로 적용되어, 이 한도 내의 재산은 기초수급자 자격 심사 시 감면 혜택을 받아요.
과거에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평가되어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아깝게 탈락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거나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2자녀 이상 가구의 승용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금융재산(예금, 주식, **** 환급금 등)의 세부 공제액 기준이나, 거주지 형태별 주거용 재산 산정 방식, 이와 함께 본인 차량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자동차 예외 적용 차종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기초수급자 자격 판정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단 몇 만 원 차이로 아깝게 탈락하지 않으려면 개별 가구 상황에 맞춘 정확한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산출법과 세부 환산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 


최신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