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으로 최대 135만 원 돌려받으세요
매년 1~2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게 ‘등록금 연말정산’입니다.
✔️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 자녀 소득 기준 주의사항
✔️ 홈택스에서 안 뜰 때 대처법
👉 블로그에 한 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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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 받기 클릭
요즘 등록금이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인데,
그냥 내고 끝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셈이더라고요.
📌 핵심 요약만 정리하면
대학생 등록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15% (세금에서 바로 차감)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최대 135만 원 환급
📌 공제되는 등록금 항목
입학금, 수업료(정규 등록금)
학교가 직접 받는 실습비·교재비
❌ 기숙사비, 학원비, 과외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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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소득 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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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공제받으려면
자녀가 부양가족일 것
자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자동 조회 → 회사에 제출
💡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 환급은 가능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한 자녀도 공제 가능한지
대학원생 자녀는 왜 안 되는지
학자금 대출 상환은 공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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