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으로 모의계산되니 편리하게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네요.
혹시 미입력된 공제항목 확인하고 제출서류까지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필요할듯해요. 환급금 확인하고 남은 2개월 추가절세전략도 세워보면 좋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일정 기준 초과분부터 공제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30~40% | 사용처별 추가 공제 적용 |
| 의료비 | 15% / 난임·특수 의료비 30%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미용·성형 제외 |
| 교육비 | 15% | 자녀·본인 교육비, 일부 학원비 자동 반영 안됨 |
| 기부금 | 15~30% | 기부처 유형별 상이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등) |
| 연금저축 / IRP | 13.2~16.5% |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가능 |
| ****료(보장성) | 약 12% | 본인·부양가족 가능, 상품별 규정 확인 필요 |
| 월세 세액공제 | 10~12% | 총급여 및 조건 충족 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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