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분을 욕하시는 글을 심상치않게 볼수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사분께선 줄 수 있는 형량을 최대한 줬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형벌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해자가 받은건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성범죄에서 살해까지 가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선 무기징역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 1개월부터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 형에 가중하여 최대 2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가 때린건 24년형이였는데(이정도면 거의 줄수있는한 최대로 준것입니다.) 그후 가해자가 만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주장하여 형이 1/2로 줄어든것입니다.(실제 형법에 존재합니다.)
결국 판사는 줄수있는한 최대로 준거죠. 저걸보고 분노를 안느낄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아동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를 욕하기전에 법을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 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아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펌글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성폭행범에 대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살인자나 성폭행자에게 인권의잣대를 들이대는 인권위원회부터 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 성폭행범은 아이의 미래를 짓밟은 것입니다. 감형없는 사형언도가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법개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집회참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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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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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저두요,,집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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