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유아휴직급여신청 방법

글쓴이 라디

등록일 2012-04-24 13:19

조회수 2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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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란, 말 그대로 직장맘들이 육아를 위한 휴직 시 정부에서 지원 받는 돈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가기 때문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답니다.

(단,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시 자녀의 나이?

 

육아휴직급여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입양한 자녀들도 이에 해당이 되요.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생후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로 1년간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육아 휴직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대상인 자녀의 출생 날 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동안

그 시기와 기간을 자유롭게 정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신청 시 휴직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 되어있어야 해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제외 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의 통상임금 중 40%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의 40% 중 15%는 직장에 복귀 한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D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해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잘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은 육아휴직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사업장 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최초 1회 신청 이후 부터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 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 !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전혀 눈치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

잘 알아보고 사용하시면 육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듯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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