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90일 휴직제가 다음달부터 도입!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네요.
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하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도록 했답니다.
현재까지 가족이 아플때에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건 연차휴가외에 없느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제의 도입은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네요.ㅠㅠ 특히, 워킹맘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네요~
우선,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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