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테크계획을 세우셨나요?

글쓴이 태호

등록일 2011-01-09 22:07

조회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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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10계명..
재테크도 나와 맞는 스타일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기본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① 테크닉이 끈기를 이기지 못한다.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높아 목돈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수료와 위험성을 감안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편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더 빨리 모을 수 있다.

② 저축의 첫 목표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첫 목표는 1000만 원이 좋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 돈이 있으면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억은 1000만 원을 열 번 모으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③ 급여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라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써야 한다. 이것은 저축의 철칙이다. 통장이 많다고 저축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번거롭지만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

④ 적금은 1년 뒤에 예금으로 갈아타라
적금은 단리지만, 예금은 복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월 복리다. 적금으로 1년쯤 돈을 모은 뒤에는 복리인 예금으로 갈아타야 이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⑤ 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
저축의 이자에도 15.4%의 세금을 뗀다.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도 좋다. 1인당 저율과세 2000만 원, 세금우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한도 3000만 원)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⑥ 세대주가 돼라
저축을 하면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되어본 적이 없다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세대주가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⑦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해야지, 저축성으로 가입하면 사업비 등을 떼여 은행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⑧ 대출은 먼저 갚아라
당연한 말인데도 사람들이 잘 안 지킨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는 2~3%포인트 높기 때문에, 빨리 대출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엔 고금리 예금이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⑨ 1~2%의 이자를 찾아 다녀라
부자일수록 작은 이율에도 민감하다. 적은 차이 같지만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나중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비과세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비과세 연 6%와, 일반 예금 연 7%일 때는 일반 예금을 택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떼고도 일반 예금의 이자가 비과세보다 0.1%정도 수익률이 높다.

⑩ 수수료를 아껴라
많이 보편화됐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씨는 "무조건 저축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축의 습관만 제대로 익혀도,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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