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인데요..
실제 현직 법무사가 작성했다네요..
집 면적은 59...평방미터하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
실 매매가 일억 삼천만원짜리..
그런데..
매매 대금이 자그만치 1천 3백억원..
계약금이 일천 삼백억원.
.
.
잔금이 일조 일천 칠백억원..
이런 황당한 계약서 작성해놓고는..
등기 신청했다네요..
이게 그대로 신청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어마어마 할거 같은데..
로또 한번 맞았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일조라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이런걸 1주일이나 지나고 난 뒤에 볼수 있게 되는건지..
눈에 머리에 뭐가 씌여도 단단히 씌어 돌았나보네요..
이거 당사자들이 없는데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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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
이건 말이 안되지요..
현실성이 없으니 수정되지 않을까요...
답글
뾰로롱~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숫자의 오류라든지...
답글
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