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어느 여자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제 돈갖고 집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그녀는 집을 상속분쟁에 휘둘리기전에 처분하려고
시세보다도 2천만원이나 내린가격으로 팔려고 내놨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께서 그 사정을 역용하려했는지
정말 싸게 팔아주려했는지 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신용도는 120%라고 자랑을 하며 그 매도인에게
이 거래는 첫째도 부동산을 신뢰해야하고 둘째도 믿음이 있어야
성사가 될수 있는거라했다 하더이다.
하도 급하다고 하니 매도인의 사정을 봐줘서 억지로 매수자를 맞추다 보니
이 매수자가 돈이 없으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수 있다고합니다.
등기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2~3일 안에 나온답니다.
그 대출금을 받아서 매매잔금을 치룰 수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해결 된다나요.
즉 계약금만 일부 받고 미리 등기부등본을 넘겨주어서
매수자가 대출신청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일주일안에 매매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금액이면 70%의 대출금이 나오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50%도 안나오니
그 세입자도 미리 이사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한답니다.
그 세입자가 불안해하니 보증금을 전액다 주고 주소지만 옮겨놓으라고
부탁해서 깨끗해진 집 상태를 만든후에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다나요?
상속문제에 휘말리면 더복잡하고 온전히 편치가 못할거라고 넘겨집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매도인이 급하다고 하니 생각해낸 편법이라나요?
그 부동산 사장이 하는말.. 자기는 이곳에서만 부동산업을 한지 11년차이고
신용도 200%인 사람이어서 매수인이 다 자기한테 일임한 것이라고..
이러이러한 일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각서까지 다 써주겠다고 강조하면서..
..매도인은 급한 맘에 등기부등본을 맡기고 매매성사를 꾀하려하다가
문득 세입자가 딴지를 거니 설득을 하려다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사람을 언제 봤다고 200% 믿어야 하는지..
뭐 집을 사는 입장도 아니고 파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회의가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하는 친구에게 이런방법에 대해 말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첫마디가 그 사람 말 듣지말고 하지마라..
요즘 부동산이 안되서 하루아침에 문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각서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해도 말린답니다.
남의 꺼를 거저 꿀꺽하겠다는 수작이라나요?
그런데 정말 그런 방법으로 거래가 성립한 경우도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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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뾰로롱~
부동산은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돼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이 크게 걸리고, 본인이 계약서 상으로 지장까지 받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하셔야 할듯합니다.
답글
감귤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