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연동제 추진 전기요금 - 내년부터 2~3개월마다 조정 ,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해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름값이 상승할 경우
에너지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에너지가격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
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 공공요금체계 위한 제도적 방안-송유나님의 글 요약 ]
■ 에너지 저소비 체제, 효율화 정책 시급
전기의 경우 산업용 요금에 대한 지나친 특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물론 산업용 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다.
지난 국감에서도 전기 요금 8% 이상 인상이 단지 물가 인상 0.4% 이하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단계적으로 적정하게 산업용 요금 인상 조치를 통해 다소비 산업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 누진제 확대를 통해 서민층 보호, 다소비 억제 필요
향후 전기요금은 이러한 누진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일정한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전기제품에 따른 기본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필요에 따른
누진 구간 설정, 구간별 요금 조정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일반용 갑과 을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여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도 저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까지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누진제 확대의 혜택이
에너지 기본권 확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렇듯 서민층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규정하되 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금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전기·가스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도입 및 공기업 제자리 찾기
예상치 않은 유가 폭등, 환율 폭등과 같은 외생 변수에 따른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가 부담분과 수익자 부담분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가스 PSO 도입은 저소득층 에너지 기본권 확보, 돌발 변수에
따른 대처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 시장형 공기업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공성을 구현하는 공기업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익성에만
치중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가격 폭등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외생변수가 만들어내는 모든 책임을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언제 얼마나 올려 수익성에 따라 운영할 것을 고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을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요금체계·전면적인 공공요금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현재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경우 상장된 공기업이지만, 일반 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주수청구권 등)과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충분히 더욱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다.
물론 공기업 형태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펌]
종부세 감면해주고, 대기업들 세금도 깎아주고..수십조를 그렇게 깎아주더니..
전기요금은 전국의 80%, 서민을 향해 더 내라고 하는군요.
쓰는 만큼 요금 내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많이 쓰는 20%는 깎아주고..
전기코드 뽑아가면서 아껴 쓰고 살던 서민 80%는 더 내라고 하네요.
부자를 위한 정권,,이거 너무 심한거 아닌지요?
더불어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도 부과하겠답니다. 허참........
해도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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