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근무를 하던 A(39) 씨는 지난달 휴가를 받아 귀국했다가 그가 국내에 없던 지난해 10월 아내 B씨(35)가 법원에 나가 자신과 협의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협의한 내용은 "남편이 부인에게 1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딸의 양육은 남편이 맡는다"는 조건이었다. 아내 박씨가 가짜 남편을 법정에 데려가 이혼 절차를 마쳤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위원의 이혼 상담까지 받은 것.
와~놀랍습니다.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는 사이에 가짜 남편을 내세워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13억이나 챙기고, 게다가 아이 양육은 남편더러 하라니..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네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나쁜 부인은 없는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긴, 그렇게 특별?하니까 뉴스에도 나오겠지만요.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고..배신감이 클까요?
아이도 남편이 양육하라고 했으니 애도 버려두고 도망 갔나봐요.
저런 부인은 잡혀서 아주 단단히 혼이 나야할건데요.
법원도 너무 허술하네요. 어떻게 본인 확인을 그렇게 대충할 수가 있는건지.
더구나 큰 돈이 걸렸고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저 남편은 꼭 부인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저렇게 허술하게 판결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져도 가장 믿고 살아야 할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그저 놀랍단 말 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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