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3명과 도축업자 등 5명을 적발해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축업자들은 이 유통업자들에게 한 차당(3∼6마리) 10만원씩, 모두 990만원을 받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이들 젖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립불능 젖소를 마리당 10만∼20만원에 사들여 부산의 한 도축장으로 새벽 시간에 옮겨 불법 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소, 돼지 등 출하 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갖춰 출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기립불능 소도 정상적으로 도축해 유통될 수 있지만, 도축에 앞서 법정 전염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셀라는 인수(人獸) 공통 2종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지만, 섭씨 100도이상 끓이면 인체에 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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