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개정에 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동 학대나 친족성폭행이 있으면 고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기다리라고.
해마다 5천건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친권상실 사례는 8년간 단 2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문검색까지 하며 뽑아놓은 아래 글들을 보라
더 심한 사례들이 많지만, 이정도만 올려놓았다
친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아이는 친권자를 찾지 못하면 보호기관에서 3일후 귀가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신고까지 당할 정도면 어떠한 학대가 자행되었을지 뻔한 일인데도 수천명의 아동들은
다시 학대받을 가능성이 큰 공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친권> 때문이다.
당신들은 말한다. 현저한 친권남용 사례가 있으면 친권상실이 된다고.
그렇다면, 저 많은 귀가 학대 아동이 뺨한대 맞았다고 이웃에서 신고했겠는가?
현저한 친권남용 사례란 아이가 맞아서 장애자가 되고 성폭행을 몇년 당하고
살해당할때까지를
말하는가?
만신창이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친권을 천부인권이라 믿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친권과 천륜을 구분하지 못하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자식을 단지 소유물로 믿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양심은 대체 어떤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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