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씨 사망 뒤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 씨가 '친권' 문제와 관련해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친권을 소유했던 최진실 씨가 숨지자 자동으로 아버지인 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해 유산에 대한 권리까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최진실 씨 유족들은 지금까지 부모 노릇도 못한 사람의 친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친권은 더이상 친족, 혈연이 아니라 현대가족의 변화에 따라 친밀성, 실직적 생활관계가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포기했을 때 다른 한 쪽의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게 되는 현행법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친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열린 토론회에서도 친권 자격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오한숙희, 한부모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무조건 친권의 자동부화, 부모에게 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자동부활될 경우 아이들이 받는 피해가 많다는 거에요, 자동부활이 된 다음 문제가 있다면 그때 친권상실신고를 하면된다고 현행법은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가 목적인 만큼 아이들의 의견 반영절차 보완과 친권자의 사전 자격검사와 감시장치 등 법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외국처럼 정부가 나서 국가적 임무로 아동 보호와 복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자기의 일에 자기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친권뿐만아니라 친권절차에도 아동복리이 원칙을 지키고 아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가족형태가 급변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친권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