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백지화 ㆍ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가 8월 31일 작성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등교거부지침(휴업 끝났으니 학교 오라고요?)의
내용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인가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그 내용의 일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등교거부에 대해
- 등교거부는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은 핵폐
기장 유치가 철회될 때까지이다.
2. 휴업에 대해
- 휴업은 학교가 취하는 행정조치이다. 이 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합법적인 것이며, 불이익도 전혀 없다.
3. 휴업이 끝난 후의 정상수업에 대해
- 학교가 휴업을 끝내고 정상수업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계속 등교거 부를 하면 학교는 계속 2차, 3차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한다 해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다.
4. 휴업이 끝났을 경우에 대해
- 휴업이 끝나도 학교에 가서는 안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 고 등교거부를 하면 학교는 다시 휴업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 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이나 담임선생님들의 전화를 받아도 학교에 나가면 안된다.
5. 결석처리 관계에 대해
- 결석일수가 많아질수록, 유급이 가까워질수록 승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다. 학교에서 휴업을 하든 결석처리를 하든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등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우리가 등교거부 투쟁을 하자마자 민주당 진상조사위원 회가 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오고, 또 교육부총리가 오고 난리이다.
6. 교사들의 등교 요구에 대해
- 등교거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하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교사의 그런 처지를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어떤 전화나 통지문이 오든 우리는 계속 등교거부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