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은 잔금지급일(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을 먼저 들어야 하는 순서가 있어서 알고 가야 해요.
1. 기한과 장소
• 잔금지급일(양도일)부터 15일 이내
•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넘기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2. 함께 알아둘 것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 양수인 : 신분증, 자동차 **** 가입증명서 (**** 먼저 가입)
• 담당 공무원 도움이나 이전 대행 업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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