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고용****에서 지급하는 소득대체 급여입니다. 휴직 개시 전 고용**** 피****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어 4~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를 지급하며, 전 기간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기존에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분할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월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특례 혜택도 있으므로, 통상임금 규모와 부모 공동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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