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등록일 2009-03-26 09:40

조회수 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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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형식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기준에 부합하는 약 40만 가구 86만 명이 지원대상 이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경제 위기로 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신빈곤층에 일할 기 회를 주고 6개월간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한 명씩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8만9014원 100만2915원 129만7423원 159만1930원 188만6437원 218만944원
월 8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현금 50%와 전통시장 상품권 50%로 나누어 지급한다. 상품권은 3개 월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유통 절차는 지자체가 조폐공사에 의뢰해 쿠폰을 발 행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은 국번 없이 129(희망복지콜센터)나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국세청,건 강보험, 국민연금 납부기준, 금융기관 이용 기록 등 16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시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한시생계구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 유 지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세대의 휴?실직자, 주소득자 와 이혼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며,가구 당 1인 수급 원칙으로 지원한다. 약 50만 가구 110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월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시생계구호 대상이 되려 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33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1인 가구 12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5만원이다.
월 소득이 4인 가구 133만원 이하면서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8500만원~2억원인 가구 중 20 만 가구 44만 명이 대상이다.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가구 당 평균 500만원에 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3%,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자격 확인을 받아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떼서 금융기관으로 가면 된다. 보증료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의 용도 제한이 없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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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형태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능력 40만 가구
월 83만원.
6개월
현금 50%
쿠폰 50%
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무능력 50만 가구
월 12~35만원.
6개월
현금
자산담보부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 보유 20만 가구
500만원~1000만원 대출(금리 3%~1%)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지만,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7만 가구 18만 명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린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2%, 기초생활수급 자는 1%로 조정한다.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이 급증할 것에 대한 대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04만 가구 177만 명으로 늘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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