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 공제율 : 15%
- 한도 :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200만원~300만원
2.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이용금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30%
- 한도 : 100만원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한도 :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75만원 ~90만원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 미만인 근로자의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 공제율 : 905
- 감면대상 : 청년 근로자 연령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이외에도 의료비 전세보증금 보험료, 자녀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달라졌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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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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