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세 가지의 유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129로 문의해주세요.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왔으며 공공누리 4유형으로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