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제 혁신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1.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이 신설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8년 12월)
2.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년 12월)
* 대상화장품 : 화장품으로 신규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흑채
3. 식품, 의약품 시험, 검사인력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경력 인정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자격증 인정 범위에 농화학기술사, 화공기사 등 55종이 추가됩니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 11월)
4. 식품,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른 업종 및 타 법률에 따른 영업장에 설치된 검사실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 6월)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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