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황별 전국 지원정책을 한눈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자금, 성장지원, 재기지원, 창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책 > 창업지원
지원시책 > 정책자금 전국
1. 정책 자금?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부터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등 해당기업과 센터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21) 및 무도유흥주점법(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부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부동산 감정평가업(68223),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전문업종 중
-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출처: 소상공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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