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창업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 Death Valley)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십니다.
2015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연계
구문 |
지원내역 |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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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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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
멘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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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2015년도) : 50억원, 1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기업
□ 지원기간 : 3년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비고 |
멘토링 |
○ |
○ |
○ |
시장전문가 활용 |
자금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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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결과 이행 |
지원연계 |
○ |
○ |
○ |
자금, R&D, 마케팅 등 연계 |
사업모델 혁신, 핵심역량 강화, 아이템 개선·보강 등을 통하여 매출 증대 및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Start-Up)
진단평가 (서면 → 대면·발표 → 현장) |
선정기준 |
①CEO 역량 및 잠재능력 ②사업아이템 경쟁력 및 핵심가치 ③경쟁 및 벤치마킹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 차별성 ⑤글로벌 진출 가능성 |
①CEO 실행력 ②기업․제품 경쟁력 ③사업모델(BM) ④과제 해결 가능성 ⑤시장 매력도, 규모, 확장성 |
3. 지원절차
① 멘토매칭 | ② 해결과제 설정 | ③ 문제해결 | ||
자 금 | 서비스 | |||
핵심수행과제 + 시장전문가 | (1차년도)수행과제 | 사업비 산정 및 지원 | 맞춤형 시장전문가 멘토링 | 교육 |
코칭 | ||||
(2차년도)수행과제 | 지원연계 | |||
네크워킹 | ||||
마케팅 | ||||
(3차년도)수행과제 | 지원연계 | |||
자금연계 | ||||
4.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08년 4월 1일 ~ 2012년 3월 31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startup.go.kr)에 입력한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 (창업) |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을 확인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신용정보 등 확인 |
5.신청접수 및 방법
□ 참여신청서 접수기간
◦ 1차 접수기간 : 2015년 4월 21일(화) ~ 4월 30일(목)
◦ 2차 접수기간 : 2015년 8월 19일(수) ~ 8월 28일(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가능) ※ 전화응대는 마감일 18시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넷 →창업사업 통합정보 관리시스템→회원가입 → 로그인→사업신청→「201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신청하기
※ 신청서류 다운받기 : 창업넷 →창업정보→공고․신청→2015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추천서* [붙임파일] | |
* 추천서는 지원을 받은 창업지원기관(단체·협회 등)과 거래가 있는 핵심고객(기업)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복수로 제출 가능함
6.추진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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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건검토및서면평가 (5월/9월) | ⇨ | ② 발표․대면평가 (5월/9월) | ⇨ | ③ 현장확인 및 지원대상자 추천 (5월/9월) |
창업진흥원 | | 창업진흥원 | | 창업도약 추진TF |
| | | | ⇩ |
⑥ 문제해결 멘토링 (1·2·3차년도) | ⇦ | ⑤ 문제진단 멘토링 및 사업 지원금 확정 (6~7월/10~11월) | ⇦ | ④ 지원대상 확정 (6월/10월) |
창업도약 추진TF | | 창업도약 추진TF 창업진흥원 | | 창업진흥원 |
⇩ | | | | |
⑦ 결과보고서 제출 (멘토링 종료후) | ⇨ | ⑧ 사업수행 결과 확정 | ⇨ | ⑨ 사후관리 (성과 및 이력관리) |
창업도약 추진TF → 창업진흥원 | | 창업진흥원 | | 창업진흥원 |
※ 평가, 선정 일정 등은 신청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8.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9. 사업문의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내선 3) |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5, 4346, 4348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4535 |
출처: 창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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