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복지자금 대여

등록일 2015-04-06 10:41

조회수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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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044-202-3081)에서 유사사업 통합 운영


◎자금대여 대상


  • 재산이 1억원이하이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렸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
       ※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기준(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541,126원

 1,993,677원

 2,446,230원

 2,898,783원

 3,351,335원

◎대여기준 및 조건  

    • 가구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이율 3.0%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기관: 전국농협은행 영업점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복지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의 추천 시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 대여 신청(복지자금 대여 추천 통지서 지참)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대여 여부는 농협은행에서 최종 결정함
    • 출처: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2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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