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044-202-3081)에서 유사사업 통합 운영
◎자금대여 대상
- 재산이 1억원이하이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렸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
※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기준(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541,126원 |
1,993,677원 |
2,446,230원 |
2,898,783원 |
3,351,335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가구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이율 3.0%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기관: 전국농협은행 영업점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복지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의 추천 시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 대여 신청(복지자금 대여 추천 통지서 지참)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대여 여부는 농협은행에서 최종 결정함 - 출처: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2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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