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도모
*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출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원규모 : 예산 20억원
□ 지원분야 : 3~6개월 범위의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프로젝트
◦ 프로젝트 :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서면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 지원대상 프로젝트 : 사업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12. 2. 1)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주받은 프로젝트
□ 지원내용
◦ (국비)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 間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까지 지원(3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
◦ (민간부담) 프로젝트 발주기관이 프로젝트 계약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
□ 지원방법
◦ (1단계) 정부와 지원 협약시 정부지원금의 50%를 1인 창조기업에게 先지급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中 정부지원금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1인 창조기업에 대금 지급
◦ (2단계) 1인 창조기업이 최종완료서 제출시 정부에서는 개발원가 등을 정산하여 정부지원금을 확정한 후 지급차액을 발주기관에 환급
* 최종정산서의 개발원가 검증금액이 당초 산정된 원가보다 적게 소요되었을 경우 당초 정부지원금이 아닌 정산된 지원금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발주기관에 환급
□ 과제 구분
◦ (전략과제) 지식서비스분야의 新지식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신제품‧新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제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선정된 46개 과제(지정공모)
* 지원대상은 청년 1인 창조기업(만 39세 이하)
** 전략과제 RFP : [별첨 3]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가능
◦ (일반과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등에게 수주 받은 제품,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과제
-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지식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자유응모)
* 일반과제는 지식기반제조(식‧음료, 공예제품 제조 등), 지식콘텐츠, 전문서비스 등 1인 창조기업 全 분야업종 지원
자료출처: 창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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