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융자)을 지원
사업내용
- 2012년 예산 : 1.1조원(융자)
※ 만 39세 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융자범위 : 시설(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적용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45%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접수기간 : 매월 1~5일 중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실시
- 서울(여의도) : 02)769-6813~7,6821~5,6473~5
- 서울남부(서초) : 02)2156-2213~4
- 대구,경북 : 053)601-5300
- 경북서부(구미) : 054)476-9314~6
- 경북동부(포항) : 054)223-2041~3
- 부산 : 051)630-7400
- 광주, 전남 : 062)600-3000
- 제주 : 064)751-2054
- 전남서부(무안) : 061)280-8000
- 전남동부(순천) : 061)724-1056
- 대전,충남 : 042)866-0114,23
- 충남북부(천안) : 041)621-3687
- 인천 : 032)450-0521~3
- 경기(수원) : 031)259-7921,91
- 경기서부(시흥) : 031)496-1083~4
- 경남서부(진주) : 055)756-3060
- 경기북부(고양) : 031)920-6700
- 충북(청주) : 043)230-6811~2
- 전북(전주) : 063)210-9900
- 경남(창원) : 055)212-1350
- 강원(춘천) : 033)259-7622,33
- 강원영동(강릉) : 033)655-8870
- 울산 : 052)70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