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융자)

등록일 2012-03-07 09:54

조회수 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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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융자)을 지원
 

사업내용

  • 2012년 예산 : 1.1조원(융자)
    ※ 만 39세 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융자범위 : 시설(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적용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45%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접수기간 : 매월 1~5일 중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실시
  • 서울(여의도) : 02)769-6813~7,6821~5,6473~5
  • 서울남부(서초) : 02)2156-2213~4
  • 대구,경북 : 053)601-5300
  • 경북서부(구미) : 054)476-9314~6
  • 경북동부(포항) : 054)223-2041~3
  • 부산 : 051)630-7400
  • 광주, 전남 : 062)600-3000
  • 제주 : 064)751-2054
  • 전남서부(무안) : 061)280-8000
  • 전남동부(순천) : 061)724-1056
  • 대전,충남 : 042)866-0114,23
  • 충남북부(천안) : 041)621-3687
  • 인천 : 032)450-0521~3
  • 경기(수원) : 031)259-7921,91
  • 경기서부(시흥) : 031)496-1083~4
  • 경남서부(진주) : 055)756-3060
  • 경기북부(고양) : 031)920-6700
  • 충북(청주) : 043)230-6811~2
  • 전북(전주) : 063)210-9900
  • 경남(창원) : 055)212-1350
  • 강원(춘천) : 033)259-7622,33
  • 강원영동(강릉) : 033)655-8870
  • 울산 : 052)70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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