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를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등록일 2010-04-16 10:42

조회수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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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이란?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중소법인


영세 중소법인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 과세 전(前)단계부터 불복청구(국선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는 제외),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세무상담, 증빙수집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를 제공합니다.


도움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 126→⑤번)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 자보 호민 원 > 영세납세자 도움방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지원업무는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인데, 지원 분야에 따라 처리절차나 지원대상자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되었다고 판단할 때 자료소명이나 별도조사과정을 거쳐 세금을 추가로 고지하기도 하고,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추가로 고지된 세금을 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다면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을 구제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을 구제해주고자 만들어진 것이 세무도우미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납세자는 세무도우미의 지원대상이 되어 과세전적적부심사 등 불복청구 또는 고충민원제기 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에서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도우미가 상담, 자문, 법률자문, 증빙자료 보완 등 세무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 대상별로 지원 자격이 다른데, ▷과세자료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서 건별 예상 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며,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이 경우 재산제세, 법인세 자료,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자료상 관련자료 등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인 세무조사 대상자 중 조사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재산제세, 법인세 등 기타 세목 조사나 자료상, 범칙조사, 지방국세청 조사,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조사 등은 제외된다.

▷불복청구분야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을 청구한 개인 납세자 중 불복청구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재산제세, 법인세 등 기타세목 불복청구 및 자료상이나 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불복청구 등은 제외된다.

▷고충민원 분야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 중 고충민원 대상연도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재산제세, 법인세 등 기타세목 고충민원 및 자료상이나 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고충민원 등은 제외된다.

▷체납처분 등 기타분야에서는 인별, 세목별 1천만원 미만의 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었거나 기타 국세행정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과세연도가 간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업자여야 한다. 연간 3회 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해행휘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재산제세, 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애로사항, 자료상이나 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관련 등 애로사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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