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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창업의 시즌인가 보다. 곳곳에서 창업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각종 신문에서는 자사의 신규브랜드를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가끔 가다 ‘월수익 1,000만원 이상’ 보장 등 솔깃한 문구도 눈에 띈다. ‘가맹비 무료’라는 솔깃한 조건으로 신규 창업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당연히 ‘No'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엉터리라는 뜻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의 정보제공이 나타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창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이나 초도 공사비용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든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단 첫 위험을 잘 넘겨서 무난히 영업을 개시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보면, 유명 브랜드라 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업체는 작은 업체대로,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두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할 지침 7가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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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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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한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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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마라.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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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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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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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이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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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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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Tel. 3471-8067)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 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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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 |||||||||||
| 글:공정위 가맹유통팀장 김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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