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자금 산출 및 자금조달

등록일 2009-12-11 14:41

조회수 14,446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 자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계획과 실제는 차이가 나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해 당초의 자금 계획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조달할 자금은 추정된 총 소요 자금의 약 1.3배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 자금은 점포 개업 시까지의 창업 자금과 초기 운영 자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자본 점포 창업을 독립 창업 형태로 시작할 경우를 상정해서 그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업 자금은 점포 구입 비용, 점포 꾸미기 비용, 개점 준비 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포 구입 비용은 보증금, 권리금, 중개 수수료 등이며 점포 꾸미기 비용은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비품, 간판비 등이다.
개점 준비 비용은 초도 물품비, 기계 기구, 광고 및 홍보비, 판촉물 구입비, 교육 및 인허가 비용, 개점 이벤트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계획보다 추가되거나 예상외 지출을 대비해 약간의 예비비를 계산한다.

초기 운영 자금은 점포 임차료, 인건비, 광고 홍보비, 수도 전기료, 기타 비용을 추정하고 약 3개월 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통상 점포 사업에서 개업 후 6개월 내에도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된다. 총 소요 자금이 파악되면 자신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입으로 조달하게 되는 데 초보 창업자의 경우 자기 자금은 총 소요 자금의 70%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가에게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절한 부채는 사업에 대한 긴장감과 집중도를 높여주어 분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차입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차입금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차입금은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사업가에게 심리적 중압감을 주어 본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하는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많이 저조할 경우 경상 비용 지출이 부담이 돼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총 소요자금에서 70% 이상은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입의 내용도 중요하다. 가능한 장기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이나 저리의 주택 담보 대출, 각 은행의 기획 상품, 마이너스 대출 등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요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 초기부터 고리의 차입금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다면 역할 분담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으며 호흡이 맞는 사람과의 동업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러나 동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담보가 없으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부분 친지나 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 외 일부를 상호 신용 금고나 사채 자금을 변통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 할 경우 순수 자기 자본을 최대화하고 타인 자금(은행, 금고, 사채 등)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타인 자금 비율이 높으면 매월 고정이자율 부담이 크고, 손익 분기점에 이르는 시간도 길어져 자칫 악순환을 일으켜 실패할 수도 있다. 창업시 건물 임대료를 포함하여 사업자금의 2/3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출발할 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영업이 부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3개월분 원부재료 구입자금은 확보해두어야 한다. 대개 창업후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사업 성패의 갈림길이 나타나므로 그때까지 견디는 자금을 예비비로 별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창업전
창업후
점포구입비용
권리금
점포유지비
월 임차료
보증금
수도광열비, 통신비
중계수수료 등
수선유지비
점포꾸미기 비용
내장공사비
인건비
종업원 급료
외장공사비
복리후생비 등
공조, 조명공사비
재료(상품)비
재로(상품)비
통신공사비
외주 가공비
간판 등
영업재경비
교제비
집기, 비품, 물품
탁자의자, 케이스
교통비
기계, 설비
운송비 외
컴퓨터, 사무용품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
차량
리스, 렌탈료 외
재료비, 초도물품
용품대
소모품
문구, 봉투, 인감
사무용품대
광고선전, 개점 준비
판촉물품, 기념품
기타비용
보험료
전단지, 팜플렛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
개점 이벤트 비용
인허가비용, 기타
▲ 총소요자금 추정시 창업시까지 소요되는 자금만을 계상해 놓는 사업자가 많은데 실제 창업이후 소요되는 자금도 많으므로 창업이후 비용도 감안해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dreammiz - http://www.miz.co.kr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