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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가 선정한 업종이 후보 지역상권에 적합한 것인지, 구하려는 점포에 유리한 업종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창업이라면 주거단지, 음식업이라면 먹자골목 등 업종에 맞는 유리한 입지를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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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인근지역이야 말로 그 지역의 특성과 소비수준, 권리금, 임차비용 등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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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돈의 규모를 확인하여 창업자금에 무리가 없는 규모의 점포를 물색해야 한다. 점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6개월 정도는 점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예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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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잘 고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다니며 비교해 보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점포라도 자신이 직접 가서 주변 상권에서 오가는 통행량을 세어보고 주변 상가들의 시세나 권리금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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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점포를 3개 이상 물색한 후, 고객의 심정으로 점포를 찾으면 상권 분석에 효과적이다. 선정된 점포가 있다면 상권을 분석해 본 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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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결심하고 아이템을 적절하게 선택한 후에는 창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야 한다. 창업에 좋은 점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점포를 구하고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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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가 선정한 업종이 후보 지역상권에 적합한 것인지, 구하려는 점포에 유리한 업종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창업이라면 주거단지, 음식업이라면 먹자골목 등 업종에 맞는 유리한 입지를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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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매물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좋은 매물은 나오는 즉시 거래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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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자택의 거리는 30분~1시간 내, 교통이 편한 곳을 고르는 것이 점포입지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업 후 고정고객 확보에도 용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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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 작성 -상권 범위 결정: 일반적 기준(도심 및 부도심 지역은 반경 1km, 지구 및 지역 중심 상권은 반경 300~500m, 근린주거 상권은 반경 100m와 같은 거리 기준과 도보 이동 10분 이내 등)과 실제 측정 방법 동시 적용 -업종 및 상호 구체적 표기
② 업종 분포 조사 -층별 분포 업종을 파악해 외식업(음료,주류판매업 포함),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분류, 정리 -업종별 경쟁 상황 파악 및 전반적 상권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
③ 수요현황 조사 -유동인구: 해당 지점 앞을 통과하는 인구를 성별, 연령별,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해 조사. -배후인구: 세대수, 가구수, 평균 평수, 자가용 보유 비율 등 조사
④ 개발계획 조사 -대형 개발계획: 지하철 건설, 아파트 재개발, 백화점 및 할인점 개장 -소형 개발계획: 횡단보도 설치, 주요시설 개점, 도로포장
⑤ 인구밀집시설 조사 -백화점, 할인점, 병원, 학교, 관공서, 은행 등 1일 이용객수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상권 보호 등 대처 가능
⑥ 점포평균 임대 시세 조사 -상,중,하급지로 구분하여 평균 보증금, 월세, 권리금 시세 조사 -최소한 3년 이상 영업한 3개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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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유기농산물이나 건강식품 |
주거지역이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이 많은 곳 |
| 문구점 |
학교 앞이면서 통학로이어야 한다. 대형 오피스빌딩 주변 |
| 서점이나 컴퓨터 및 오락 |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 주변 학교 부근이나 대형 주거지역 |
| 유아용품 |
주거지역에서 교통 편을 이용하는 통로. 젊은 부부가 사는 신설 아파트, 대형쇼핑상가 부근 |
| 의류나 화장품 |
주거지역의 중심부나 상가 및 시장의 입구. 여성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건물 주변. |
| 식품점 |
유동인구가 많은 주거지역 입구나 중심부. 자취생이 많은 학교부근 주거지 |
| 식품점 |
대학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중심부의 중고등학교 부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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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과 건물 틈새 매장 이런 점포는 기존 임대 시세의 20-30% 수준에서 점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보 사업가가 이런 점포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건물주의 보호가 있다면 법적인 부분은 걱정 없고,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15-20년 정도 점유권을 인정받는다.
② 숍인숍(shop in shop)매장 가게 안에 가게가 있는 형태로, 기존 점포를 분할해 매장 효율을 극대화한다. 매출은 높지 않고 임대료가 비싼 대형 점포에서 두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 매장을 찾아 다니며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동 숍인숍 형태도 있다. 공동숍인숍매장은 기존 점포에 코너형태의 미니 점포가 입점하는 게 보통인 숍인숍의 종속관계에서 탈피,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으로 점포를 열어 운영하는 매장이다.
③ 노점 경기가 어려울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속에 노출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많다. 노점상 연합회를 통해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면 효율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④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백화점에 직영매장, 임대매장 등의 형태로 입점하여 창업하는 경우다. 별도의 광고, 홍보비용이 들지 않고 안정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출관리에 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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