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입지 파악

등록일 2009-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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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가 선정한 업종이 후보 지역상권에 적합한 것인지, 구하려는 점포에 유리한 업종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창업이라면 주거단지, 음식업이라면 먹자골목 등 업종에 맞는 유리한 입지를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창업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인근지역이야 말로 그 지역의 특성과 소비수준, 권리금, 임차비용 등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진 돈의 규모를 확인하여 창업자금에 무리가 없는 규모의 점포를 물색해야 한다. 점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6개월 정도는 점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예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점포를 잘 고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다니며 비교해 보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점포라도 자신이 직접 가서 주변 상권에서 오가는 통행량을 세어보고 주변 상가들의 시세나 권리금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후보 점포를 3개 이상 물색한 후, 고객의 심정으로 점포를 찾으면 상권 분석에 효과적이다. 선정된 점포가 있다면 상권을 분석해 본 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창업을 결심하고 아이템을 적절하게 선택한 후에는 창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야 한다. 창업에 좋은 점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점포를 구하고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예비창업자가 선정한 업종이 후보 지역상권에 적합한 것인지, 구하려는 점포에 유리한 업종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창업이라면 주거단지, 음식업이라면 먹자골목 등 업종에 맞는 유리한 입지를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매물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좋은 매물은 나오는 즉시 거래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점포와 자택의 거리는 30분~1시간 내, 교통이 편한 곳을 고르는 것이 점포입지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업 후 고정고객 확보에도 용이하다.
① 지도 작성
-상권 범위 결정: 일반적 기준(도심 및 부도심 지역은 반경 1km, 지구 및 지역 중심 상권은 반경 300~500m, 근린주거 상권은 반경 100m와 같은 거리 기준과 도보 이동 10분 이내 등)과 실제 측정 방법 동시 적용
-업종 및 상호 구체적 표기

② 업종 분포 조사
-층별 분포 업종을 파악해 외식업(음료,주류판매업 포함),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분류, 정리
-업종별 경쟁 상황 파악 및 전반적 상권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

③ 수요현황 조사
-유동인구: 해당 지점 앞을 통과하는 인구를 성별, 연령별,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해 조사.
-배후인구: 세대수, 가구수, 평균 평수, 자가용 보유 비율 등 조사

④ 개발계획 조사
-대형 개발계획: 지하철 건설, 아파트 재개발, 백화점 및 할인점 개장
-소형 개발계획: 횡단보도 설치, 주요시설 개점, 도로포장

⑤ 인구밀집시설 조사
-백화점, 할인점, 병원, 학교, 관공서, 은행 등 1일 이용객수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상권 보호 등 대처 가능

⑥ 점포평균 임대 시세 조사
-상,중,하급지로 구분하여 평균 보증금, 월세, 권리금 시세 조사
-최소한 3년 이상 영업한 3개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구분
내용
유기농산물이나 건강식품 주거지역이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이 많은 곳
문구점 학교 앞이면서 통학로이어야 한다. 대형 오피스빌딩 주변
서점이나 컴퓨터 및 오락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 주변 학교 부근이나 대형 주거지역
유아용품 주거지역에서 교통 편을 이용하는 통로.
젊은 부부가 사는 신설 아파트, 대형쇼핑상가 부근
의류나 화장품 주거지역의 중심부나 상가 및 시장의 입구.
여성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건물 주변.
식품점 유동인구가 많은 주거지역 입구나 중심부.
자취생이 많은 학교부근 주거지
식품점 대학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중심부의 중고등학교 부근
① 건물과 건물 틈새 매장
이런 점포는 기존 임대 시세의 20-30% 수준에서 점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보 사업가가 이런 점포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건물주의 보호가 있다면 법적인 부분은 걱정 없고,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15-20년 정도 점유권을 인정받는다.

② 숍인숍(shop in shop)매장
가게 안에 가게가 있는 형태로, 기존 점포를 분할해 매장 효율을 극대화한다. 매출은 높지 않고 임대료가 비싼 대형 점포에서 두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 매장을 찾아 다니며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동 숍인숍 형태도 있다. 공동숍인숍매장은 기존 점포에 코너형태의 미니 점포가 입점하는 게 보통인 숍인숍의 종속관계에서 탈피,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으로 점포를 열어 운영하는 매장이다.

③ 노점
경기가 어려울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속에 노출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많다. 노점상 연합회를 통해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면 효율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④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백화점에 직영매장, 임대매장 등의 형태로 입점하여 창업하는 경우다. 별도의 광고, 홍보비용이 들지 않고 안정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출관리에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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