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지원

등록일 2017-0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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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부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전 검사비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를 지원합니다.

4. 출산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50% 면제됩니다.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면제대상 제외)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비(250,000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일정기간(한 아기 10일)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120만원)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 ~ 6급인 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사람은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1인당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미혼모자가족복지
미혼모가 임신을 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및 정보, 출산관련 응급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생활보조금 5만원, 분만의료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의 난임여성은 체외수정시술(회당 60~300만원, 최대 3회) 인공수정시술(회당 50만원, 최대 3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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