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지원제도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만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행정의 간소화
지원대상 범위
·국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만 3~5세 유아학비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확대
·국.공립: 60,000원/ 사립: 220,000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수업료 외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 국. 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지원범위의 선정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아 및 만3~4세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및 그밖의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유아학비 문의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 1544-0079
·보육료 지원제도 관련상담 보건복지 콜센터 ☎ 129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선정기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2월 생으로 만3세 반에 조기취원한 경우 포함)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교육 신청자 지원
지원비용 범위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구비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방법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지원금액
국.공립: 50,000원 / 사립: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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