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지원

등록일 2017-0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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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이하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38,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38,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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