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일 12시간)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반(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16년 7월부터)
지원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③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보육료 지원과 중복할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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