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제도

등록일 2017-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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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제도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국.공립 산하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지원신청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보육료를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보육료 신청 시 필요서류(읍.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4.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영 유아 보육사업의 가구 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5.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6.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 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7.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지원방식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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