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ㆍ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이며 지원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ㆍ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5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20만 원 추가 지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 ㆍ지원범위 ·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기관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 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상병에 지원 ㆍ지원방법 카드) 제공 진료비 지정'에서 확인 ㆍ지원금액 -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음 ㆍ사용기간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사용시작일은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는 카드수령일,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을 의미함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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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ㆍ[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필요 서류 |
ㆍ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기타 |
ㆍ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신청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카드 관련) BC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농협 ☎ 1644-4000, 대구은행 ☎ 1566-5050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101&bbs_Id=M00873&selectedSeq=225&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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